국립항공박물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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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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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항공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(2021. 6. 15.~ 2022. 4. 12.)
  • 작성일2022.04.13
  • 조회2,624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

제1조(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 국립항공박물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1항,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및 「국립항공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 1.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 2.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
 3.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

제2조(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 ① 국립항공박물관(이하 ‘박물관’이라 함)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129대 박물관 전역


② 박물관은「국립항공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」제5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범위 내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

제3조(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) 박물관은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 
구  분 부  서 직  책 이  름 연락처
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융합사업실 실장 최수영 02-6940-3057
영상정보 관리담당자 디지털사업팀 연구원 이상림
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시설안전팀 방호근무자, 주차관리 운영자 02-6940-3154
중앙통제실 시설 운영자 02-6940-3153


제4조(영상정보의 처리방법,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·장소) ① 박물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영구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되고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.

②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박물관 중앙통제실

제5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) ① 정보주체는 박물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어야 하며,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
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「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(전자문서 포함)」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③ 박물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,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하여금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(정보주체의 신분증명서 포함)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④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박물관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「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」에 따라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.
 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 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
 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⑤ 박물관은 열람 및 존재확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, 관리하고 있습니다.

제6조(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 제5조에 따라 요청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·존재확인은 박물관에 내방하여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(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 박물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박물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,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안통제 된 시설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 

제8조(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) 박물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 
 1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 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 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 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 5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 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 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 8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9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지침 변경 시의 조치) 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지침은 2021년 2월 22일에 제정, 시행하였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부    칙
제1조(시행일) 이 지침은 2021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 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