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항공박물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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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한민국 항공의 역사와 산업위상,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생활의 변화 소개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
  • 작성일2021.03.11
  • 조회3,287
1(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 국립항공박물관은 개인정보 보호법25조제1,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 및 국립항공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1.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2.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
3.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
 
2(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 국립항공박물관(이하 박물관이라 함)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박물관은국립항공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5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범위 내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
 
3(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) 박물관은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4(영상정보의 처리방법,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·장소) 박물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영구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되고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.
 
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5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) 정보주체는 박물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어야 하며,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 
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(전자문서 포함)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.
 
박물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,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하여금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(정보주체의 신분증명서 포함)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 
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박물관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.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 
박물관은 열람 및 존재확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, 관리하고 있습니다.
 
6(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 5조에 따라 요청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·존재확인은 박물관에 내방하여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 
7(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박물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박물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,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안통제 된 시설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 
8(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)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1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8. (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 
9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지침 변경 시의 조치)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지침은 2021222일에 제정, 시행하였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 
부 칙
 
1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222일로부터 시행한다.
 
2(경과조치)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